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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5

제 상황에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어제 아르바이트 교육을 5시간 받았습니다. 저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구요. 어제 저는 교육 명목으로 5시간을 일했습니다. 일이 너무 맞지 않아 현재는 그만 둔 상태이구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제가 5시간 일한 급여를 달라고 요구했고, 사장님께서는 "교육 때 일한 돈은 6개월 이상 일해야지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쓴 적도 없어서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 경우에 임금 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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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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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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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참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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