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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05

제 상황에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어제 아르바이트 교육을 5시간 받았습니다. 저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구요. 어제 저는 교육 명목으로 5시간을 일했습니다. 일이 너무 맞지 않아 현재는 그만 둔 상태이구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제가 5시간 일한 급여를 달라고 요구했고, 사장님께서는 "교육 때 일한 돈은 6개월 이상 일해야지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쓴 적도 없어서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 경우에 임금 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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