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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회사에서 노사 간만 합의서면을 작성하였고, 내용에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차별을 둔다는 내용잉없는 데도 소정근로시간을 차별두어 연장근로수당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
어떤 법 조항이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차별하여 연장근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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