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과 상충하는 경우에 개별적인 회사와 노조사이의 합의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통상임금과 유급휴가 등의 조건에 관하여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과 상충하는 경우에 개별적인 회사와 노조사이의 합의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을 극복하여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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