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예를 들어 단체협약으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정한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조항보다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따라 미달하는 일수를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등은 강해규정으로서 법으로 정해놓은 최저기준입니다.
즉, 노사간에 정하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강행규정 (최저기준)에 위배되서는 안됩니다. 이에 위배되는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최저기준인 법의 내용이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