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기한이익의 상실이 궁금합니다!
저는 제 3채무자 입장으로 공증을 섰습니다. 채권자가 통장압류 등 조치를 취하게 된 후 상황이 어려워 져
개인회생을 진행 했고 인가를 앞 둔 상황입니다.
공증 내용에
6조 (기한 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라는 항목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해 정해진 일정 비율만큼 변제를 하기로 인가가 승인이 난 후에도 부족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 일시 상환 해야 한다는 뜻 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시기는 면책 이후가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증으로 법이 정한 개인회생의 효력을 제한할 수 없으며,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 채무 중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모두 일시에 도래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효력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