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퇴사하는 형태의 퇴직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회사 측의 사직 권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 권유를 거절한 것을 사유로 불이익을 부여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