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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친칠라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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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발언이 있는데요

매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만두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말하는데요. 제가 그만두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추가로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아니하면 일반적으로는 정리해고 수순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에 위로금 지급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양자의 차이는 특별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만두면 좋겠다는 사직을 권유하는 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며 권고사직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면 법적으로 상황에 따라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퇴사하는 형태의 퇴직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회사 측의 사직 권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 권유를 거절한 것을 사유로 불이익을 부여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거부한다고 하여 근로자분이 추가로 받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