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매출이적게나와서 연봉협상시기에 권고사직 또는 급여동결시킨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저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라 동결이 되더라도 계속 근무예정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이 되더라도 경영악화나 회사사정으로 해고?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건 작년 초쯤 경위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동안 아무렇지 않다가 지금와서 그걸로 권고사직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직을 권하면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거나 거절하는 것이므로 징계해고와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고, 해고는 일방적으로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는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경위서 작성 당시 문제 삼지 않았다면 이제와서 그것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 초쯤 경위서를 작성했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이제와서 그것을 이유로 권고사직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금와서 그걸로 권고사직할수 있는건가요??
→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근로자의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어떤 이유로든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권고사직에 대하여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퇴사 권고가 있고 근로자의 수락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의 합의해지입니다. 따라서 경위서 작성으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더라도 이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하였던 경위서를 근거로 퇴사사유로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매출저조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사직 사유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