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발언이 있는데요
매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만두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말하는데요. 제가 그만두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추가로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아니하면 일반적으로는 정리해고 수순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에 위로금 지급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양자의 차이는 특별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만두면 좋겠다는 사직을 권유하는 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며 권고사직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면 법적으로 상황에 따라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퇴사하는 형태의 퇴직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회사 측의 사직 권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 권유를 거절한 것을 사유로 불이익을 부여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거부한다고 하여 근로자분이 추가로 받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