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미수, 사기미수, 협박의 구성 요건
공갈미수, 사기미수, 협박이 형법상 성립되려면 그 행위, 언어가 어떠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와 고소, 고발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을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은 협박으로 인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기는 기망의 행위가 있어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인 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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