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과장급)에서 정규직(대리급) 전환 이의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계약직(경력 3년이상)으로 입사해서 21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는데,

19년도 같이 입사한 계약직(신입)과 같은 직급인 대리로 전환되었습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했는데 신입과 같은 직급으로 전환되는데 좀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동안 호봉은 승계가 되었는데, 직급은 오히려 아래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임급보다 현재 임금이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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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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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부당한 인사조치로 보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관한 사항은 법에 규정된 바가 전혀 없고 취업규칙에 따를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 대상이나 승진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