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과장급)에서 정규직(대리급) 전환 이의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계약직(경력 3년이상)으로 입사해서 21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는데,
19년도 같이 입사한 계약직(신입)과 같은 직급인 대리로 전환되었습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했는데 신입과 같은 직급으로 전환되는데 좀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동안 호봉은 승계가 되었는데, 직급은 오히려 아래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임급보다 현재 임금이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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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부당한 인사조치로 보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관한 사항은 법에 규정된 바가 전혀 없고 취업규칙에 따를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 대상이나 승진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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