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중 정규직으로 입사후 연봉삭감
안녕하세요,
공개채용을 통해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도중
동일기관의 정규직 공개채용에 응시하고 합격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근무시와 정규직 근무시 고용형태만 변경되고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기관은 계약직 직원의 경우 경력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된 C등급 연봉을 지급하고, 정규직 직원의 경우 개인별 경력을 산정하여 각기 다른 연봉을 지급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계약직때보다 정규직 근무시 기관의 내부 경력산정 기준에 따라 더 낮은 연봉(E등급)을 산정받았습니다.
1. 계약직 재직중 정규직으로 고용형태 전환시, 계속근로로 볼수 있나요?
2. 계속근로 중 고용형태가 전환되며 연봉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약직 입사시와 정규직 입사시 저의 경력은 동일하고(정규직 입사시 해당기관 1년 근무경력 추가됨) 담당하는 업무도 동일한데 임금 삭감이 적법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재직중 정규직으로 고용형태 전환시, 계속근로로 볼수 있나요?
☞근로의 연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 중 고용형태가 전환되며 연봉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약직 입사시와 정규직 입사시 저의 경력은 동일하고(정규직 입사시 해당기관 1년 근무경력 추가됨) 담당하는 업무도 동일한데 임금 삭감이 적법한가요?
☞연봉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삭감한 월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재직중 정규직으로 고용형태 전환시, 계속근로로 볼수 있나요?
>> 정규직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때에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2. 계속근로 중 고용형태가 전환되며 연봉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약직 입사시와 정규직 입사시 저의 경력은 동일하고(정규직 입사시 해당기관 1년 근무경력 추가됨) 담당하는 업무도 동일한데 임금 삭감이 적법한가요?
>>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종전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재직중 정규직으로 고용형태 전환시, 계속근로로 볼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단절에 해당합니다.
2. 계속근로 중 고용형태가 전환되며 연봉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약직 입사시와 정규직 입사시 저의 경력은 동일하고(정규직 입사시 해당기관 1년 근무경력 추가됨) 담당하는 업무도 동일한데 임금 삭감이 적법한가요?
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규직 직원의 경우 개인별 경력을 산정하여 각기 다른 연봉을 지급합니다."라고
말한 바, 직렬등이 상이하고, 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바에 따른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 근로자에 비하여 낮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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