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개채용을 통해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도중
동일기관의 정규직 공개채용에 응시하고 합격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근무시와 정규직 근무시 고용형태만 변경되고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기관은 계약직 직원의 경우 경력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된 C등급 연봉을 지급하고, 정규직 직원의 경우 개인별 경력을 산정하여 각기 다른 연봉을 지급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계약직때보다 정규직 근무시 기관의 내부 경력산정 기준에 따라 더 낮은 연봉(E등급)을 산정받았습니다.
1. 계약직 재직중 정규직으로 고용형태 전환시, 계속근로로 볼수 있나요?
2. 계속근로 중 고용형태가 전환되며 연봉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약직 입사시와 정규직 입사시 저의 경력은 동일하고(정규직 입사시 해당기관 1년 근무경력 추가됨) 담당하는 업무도 동일한데 임금 삭감이 적법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