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 산정 방식 변경시 기존 직원은 적용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출자출연기관(관공서)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제가 입사할시에는 경력인정시
관공서 및 법인 정규직 경력만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계약직은 인정을 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끼리 어느정도 다니면 급여에 대해서 말하다보니 후임들이
저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사람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본결과 17년도 전까지는 정규직만 경력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7년도 이후에 경력산정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게약직 경력도 50% 인정해주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입사한 사람보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경력을 인정받아서 급여를 더 높게 받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17년도 이후부터는 기존 직원들도 경력증빙서류 다시 받아서 바뀐해부터는 경력있는 사람들은
경력을 인정하여 새로 측정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관공서 특성상 1~3년에 한번씩 부서 이동을 계속 시켜서 인사 담당자도 이러한 내용을 잘모릅니다.
경력 받고싶으면 관련 법조문 가져와서 건의해보라고 이러한 대답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궁굼한 점이 관공서 계약직 직원 경력을 50% 인정해준다고 바뀐경우에
그 해부터는 기존 직원들도 적용해 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바뀐 시기가 17년도라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소급은 못하더라도
올해라도 연봉 재계약을 통하여 올해부터라도 경력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싪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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