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산정 방식 변경시 기존 직원은 적용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출자출연기관(관공서)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제가 입사할시에는 경력인정시
관공서 및 법인 정규직 경력만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계약직은 인정을 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끼리 어느정도 다니면 급여에 대해서 말하다보니 후임들이
저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사람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본결과 17년도 전까지는 정규직만 경력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7년도 이후에 경력산정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게약직 경력도 50% 인정해주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입사한 사람보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경력을 인정받아서 급여를 더 높게 받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17년도 이후부터는 기존 직원들도 경력증빙서류 다시 받아서 바뀐해부터는 경력있는 사람들은
경력을 인정하여 새로 측정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관공서 특성상 1~3년에 한번씩 부서 이동을 계속 시켜서 인사 담당자도 이러한 내용을 잘모릅니다.
경력 받고싶으면 관련 법조문 가져와서 건의해보라고 이러한 대답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궁굼한 점이 관공서 계약직 직원 경력을 50% 인정해준다고 바뀐경우에
그 해부터는 기존 직원들도 적용해 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바뀐 시기가 17년도라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소급은 못하더라도
올해라도 연봉 재계약을 통하여 올해부터라도 경력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싪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경력산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경력산정과 관련해서는 회사규정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규정변경이 있었다면 별도 소급규정에 대해
명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규정 개정이후 입사한 직원에게 적용되고 이전 직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인정 여부는 해당 기관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으로 정하거나 회사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고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니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가 없으면 법적으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산정 방식의 변경 시 기존의 직원에게 소급적용할지 여부는 경력산정 방식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은 법으로 보장되는 부분은 아니다보니
기관의 규정 등에 근거하여서만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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