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정확히 얼마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정규직 3년 근무 후 3월 20일자로 퇴사하였고,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 28시간 4일 계약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평균 월급이랑 마지막으로 일한 곳의 월급 중에 금액이 더 큰 걸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을 받는 걸까요? 아까 고용센터 전화해보니 또 4,5,6월의 3개월 기준으로 본다고 하던데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럼 수급액이 너무 적으니, 7월에 새로운 1개월 단기 계약직 한달 더 해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며 한주 28시간 근무시 6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6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9,536원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 기준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즉, 5.11.~6.30.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5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합니다(평균임금*60%).

    2. 7월에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