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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가마우지33
성숙한가마우지33

고용보험유지후 회사를 2년가까이 쉬고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지?

제가10년정도 회사를 다니다 2년전에 일을 그만두고 2년 정도 쉬고있는데 지금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배움카드나 취업알선도 알아볼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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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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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하며,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퇴직하신 날로부터 2년이 넘었기에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지급받을수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과는 별개로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실업자 등에게 취업희망분야에 따른 훈련 직종을 협의 및 선정 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내일배움카드 등)하고 있습니다.

    www.hrd.go.kr ---->직업훈련포탈사이트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