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어머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견후견개시신청을 하시면 되고
법원마다 처리 시간은 편차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사이에 성년후견인을 누구로 할지에 관해서
의견이 일치되어있다면 정신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 절차만
거치면 되므로 보통 3~4개월 정도로 빠르게 결정이 나오겠지만
상속인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절차가 길어질수 있고 제3자를 후견인으로 결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시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로 몇만원 정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