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STARTAO
STARTAO22.07.19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하여 신청절차및 비용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문의 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치매 진단을 진행중에 있으며 약 100평대지에 건평 200평 서울에 정도의 건물이 있어서 형제 간에 재산 문제가 발생 될것 같아 성년후견인을 신청 할려하는데 신청 절차와 비용, 어디서 신청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청구하시면 되며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이 들게 됩니다.

    성년후견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후견을 받을 당사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의사의 감정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통상 3~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후견인 선임까지 대략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에 후견인선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은 변호사선임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인지액 및 송달료로 10만원 내외가 소요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어머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견후견개시신청을 하시면 되고

    법원마다 처리 시간은 편차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사이에 성년후견인을 누구로 할지에 관해서

    의견이 일치되어있다면 정신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 절차만

    거치면 되므로 보통 3~4개월 정도로 빠르게 결정이 나오겠지만

    상속인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절차가 길어질수 있고 제3자를 후견인으로 결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시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로 몇만원 정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