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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염소181
근사한염소18122.07.13

차매환자 후견인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치매환자 후견인은 가족이 있어도

지정 할 수 있나요?

어떤 자격이 았어여 하나요?

법률적 문제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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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1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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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후견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비후견인이 후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후견인은 범죄경력이나 신용상 문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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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정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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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치매환자등 의사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후견이 필요한지 여부는 치매의 정도에 대해서

    정신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 등의 절차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며,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서는

    보통은 가족이나 친지 가운데에서 후견인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속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후견인을 누구로 정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된 경우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일치된 의견에 따라서 후견인이 지정되는 편이지만,

    상속인들 사이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변호사 등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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