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정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