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곰살맞은라마52
곰살맞은라마5224.03.12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말이 다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일하기로 했던 날을 모두 개근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을 받는건데


월급으로 급여를 받으면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따로 더 없이 그냥 월급 그대로를 받는 다는 말이 있어서요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타를 하기도 하고 일한 시간에 따라 돈을 받아 월급이 고정적이지가 않는데 저 위에 말이 적용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받는 월급(시급)에 주휴가 포함된다는걸 합의할 시에 주휴를 따로 측정하지 않고 (그냥 따로 계산 안한다는말) 월급으로 받고 아예 주휴수당에 대한 말이 없었고 그런 합의 또한 없을 경우 받을수 있다고 알아서요


지금 일하고 있는곳에서 최저도 못받아서 그만둘때 최저 미지급 신고하면서 다 받고 싶어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질문하면 다들 말이 조금씩 달라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경우에는 주휴를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최저 미지급 이외에 9860×8을 해서 4주치를 받을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 주 2일 근무 (총 18시간)

- 주휴 수당에 관한 그 어떤말도 없었음

- 일하기로 한 날 모두 출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당연히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여가 고정적이지 않고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변동되는 경우라면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보아야 합니다.

    3.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1일 9시간이 아닌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함, 8*2=16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마다 16/40*8시간*9,860원=31,552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산이 제대로 된 게 맞는지는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 사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알바라고 하더라도 월급제라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제라면 별도 산정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2일을 전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