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다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일하기로 했던 날을 모두 개근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을 받는건데
월급으로 급여를 받으면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따로 더 없이 그냥 월급 그대로를 받는 다는 말이 있어서요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타를 하기도 하고 일한 시간에 따라 돈을 받아 월급이 고정적이지가 않는데 저 위에 말이 적용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받는 월급(시급)에 주휴가 포함된다는걸 합의할 시에 주휴를 따로 측정하지 않고 (그냥 따로 계산 안한다는말) 월급으로 받고 아예 주휴수당에 대한 말이 없었고 그런 합의 또한 없을 경우 받을수 있다고 알아서요
지금 일하고 있는곳에서 최저도 못받아서 그만둘때 최저 미지급 신고하면서 다 받고 싶어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질문하면 다들 말이 조금씩 달라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경우에는 주휴를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최저 미지급 이외에 9860×8을 해서 4주치를 받을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 주 2일 근무 (총 18시간)
- 주휴 수당에 관한 그 어떤말도 없었음
- 일하기로 한 날 모두 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