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명의로 된 채무가 아니고 가명으로 차용증을 써준 채무도 상속 되나요?
본인명이로는 채무을 낼수 없는 사람이 가명으로 차용증을써서 채무을 냈을 경우 그 채무와 연류된 사람들이 법적 고발을하면 그 채무도 법적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나요? 너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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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명의가 아닌 가명을 사용하더라도 채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상속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명이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실제 채무자가 밝혀진다면 그 채무는 상속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명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명의로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의 채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이는 상속채무로 상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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