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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슴새226
올곧은슴새22622.03.15

본인명의로 된 채무가 아니고 가명으로 차용증을 써준 채무도 상속 되나요?

본인명이로는 채무을 낼수 없는 사람이 가명으로 차용증을써서 채무을 냈을 경우 그 채무와 연류된 사람들이 법적 고발을하면 그 채무도 법적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나요? 너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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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명의가 아닌 가명을 사용하더라도 채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상속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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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명이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실제 채무자가 밝혀진다면 그 채무는 상속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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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명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명의로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의 채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이는 상속채무로 상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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