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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오랑우탄33
용감한오랑우탄33

현물기부에 대한 법인세,부가세 처리 문의드립니다.

*상황 *

24년 법인세 신고를 한 후에 거래처로 부터 현물기부금 영수증을 뒤늦게 전달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법인세 경정신고 및 부가세 수정신고(추가납부)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물건은 판매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으로 매입시 부가세 공제를 받았고, 판매가 안된 물품 중 일부를 현물 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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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법인세 관련 :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장부가액을 비용처리 하지 않으신 경우 이를 기부금으로 반영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부가세 관련 : 이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기부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는 불공제 대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는 불공제로 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법인세는 기부금 비용이 늘어났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서 일부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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