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물기부에 대한 법인세,부가세 처리 문의드립니다.
*상황 *
24년 법인세 신고를 한 후에 거래처로 부터 현물기부금 영수증을 뒤늦게 전달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법인세 경정신고 및 부가세 수정신고(추가납부)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물건은 판매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으로 매입시 부가세 공제를 받았고, 판매가 안된 물품 중 일부를 현물 기부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법인세 관련 :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장부가액을 비용처리 하지 않으신 경우 이를 기부금으로 반영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부가세 관련 : 이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기부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는 불공제 대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불공제로 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기부금 비용이 늘어났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서 일부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