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과 귀속이 다른경우 지급이 다음달입니다.
이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들어갈 기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반기는 1~5월 귀속분에 대해 제출하며, 하반기에는 6~12월 귀속분에 대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귀속과 지급이 다른경우
상반기 지급명세서는 1월귀속2월지급~5월귀속6월지급까지 들어가고
하반기 지급명세서는 6월귀속7월지급~12월귀속1월지급까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급월과 귀속월이 다른 경우 다음에따라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1. 상반기: 1~5월귀속(2~6월지급분)
2. 하반기: 6~12월귀속(7~1월지급분)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12월말 미지급금은 12월에 지급한것으로 해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귀속 다음연도 1월 지급액은 하반기 제출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지급명세서 : 1월귀속 2월지급 ~ 5월귀속 6월지급
하반기 지급명세서 : 6월귀속 7월지급 ~ 12월귀속 1월지급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