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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에서 주휴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매주 토, 일에 최저시급 9,160원을 받으면서 9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혼자 여러번 계산 해봤는데 다르게 나와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계산식 : 시급*(18시간/40)*8시간

9,160*(18/40)*8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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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11.0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8시간*2일/40시간*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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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총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9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16시간/40시간x8시간x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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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9,160×(18/40)×8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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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18시간 근무하는 것이 맞다면,

    18/5*시급이 1주일 2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이 맞습니다.

    (휴게시간을 빼지 않았다면 빼고 5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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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9,160원 * (16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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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문의하신 계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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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1주 18시간 근로로 보입니다.

    • 1주18시간 근로하신다면 시급×(18/40)×8 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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