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총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9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16시간/40시간x8시간x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