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에서 주휴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매주 토, 일에 최저시급 9,160원을 받으면서 9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혼자 여러번 계산 해봤는데 다르게 나와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계산식 : 시급*(18시간/40)*8시간

9,160*(18/40)*8 이게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8시간*2일/40시간*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총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9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16시간/40시간x8시간x시급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9,160×(18/40)×8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18시간 근무하는 것이 맞다면,

      18/5*시급이 1주일 2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이 맞습니다.

      (휴게시간을 빼지 않았다면 빼고 5로 나누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9,160원 * (16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문의하신 계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1주 18시간 근로로 보입니다.

      • 1주18시간 근로하신다면 시급×(18/40)×8 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