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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공고 금액과 실제 월급이 적을때

공기업 계약직 채용공고에 제시된 금액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채용공고를 담당한 직원이 24년 채용인데도 22년 공기업 평균임금표를 적용 변경된 기타수당등의 금액이 변경되어 월20만원 이상씩 윌급이 적게 나옵니다

급여담당부서에서는 24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기에 변경된 24년 평균임금표로 적용하는게 맞는데 그변경은 채용공고를 낸 부서의 담당자와 책임자가 해야한다는 입장이며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와 담당자는 그냥 월급 적게받고 다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고용노동부 신고해도 강제 권한은 없다고 하는데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서는 신고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실제 최저임금 위반 등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신고만으로 추가적인 임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