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최초로 작성한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및 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회사가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과 관련된 규정(취업규칙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또는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사유 및 근거로 또 어떤 방식으로 당초 임금항목을 변경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