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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밀잠자리166
도도한밀잠자리16622.08.20

연봉금액 중 일부를 월 급여에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협상한 연봉금액 중 일부를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월 28일(주 5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회사규정을 대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입사면접 시에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28일을 근무하지 않아도 삭감하지는 않지만 실질연봉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인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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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항목 별 임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는 무효가 되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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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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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일부가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변동된다는 것은 사실상 기본급이 낮아지고, 그에 따른 통상임금이 낮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조건의 저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저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고, 임금구성항목의 변동에 대해서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저하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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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로시간 일부를 정하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고정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라고 하는데, 적법한 계산 방법(통상시급 등)에 의하여 산출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계약은 아니며, 다만 고정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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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최초로 작성한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및 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회사가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과 관련된 규정(취업규칙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또는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사유 및 근거로 또 어떤 방식으로 당초 임금항목을 변경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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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면 기본급이 줄어들고, 연장근로를 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입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나, 입사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는 확인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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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이 고정된 상태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등에서 일부 금액을 고정연장수당으로 포함한 때는 통상임금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연봉이 동결되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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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 규정상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없이

    변경하는 경우 회사규정은 무효가 되며 이전에 약정한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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