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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밀잠자리166
도도한밀잠자리166

연봉금액 중 일부를 월 급여에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협상한 연봉금액 중 일부를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월 28일(주 5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회사규정을 대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입사면접 시에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28일을 근무하지 않아도 삭감하지는 않지만 실질연봉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인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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