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용어로 생삭되는 것 같은데요.
어제 국민의힘 모 국회의원을 돌덩이로 가해한 사람이 촉법 소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촉법소년이 어떤 사람을 지칭한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입니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람찬표범281입니다.
'촉법소년'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법을 어기는 행위를 말하며
청소년 범죄에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10~14세 나이대의 청소년들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