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지 다르나,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2024.5.1. 입사 시 2025.4.30.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발생하고 2025.5.1.에는 15일이 발생합니다.
2024.5.1.~2025.4.30.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5.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5.1.~2025.3.31.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1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11일). 따라서 2025.4.27. 현재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중 9일을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는 2일이며, 2025.5.1.이후에 15일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