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접수를 했는데 진술이나 연락도 없이 불송치가 됐습니다..
불안감조성죄로 고소장 접수를 했는데요.. 진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불송치가 나왔습니다.황당하네요..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판례도 있어서
고소장 접수를 한건데...
닉네임도 바꿔가면서 저한테 막 메세지를 보내길래 30분 동안
근데 진술도 없이 불송치 전화도 없이 불송치 되었습니다.
이거 그러면 입건도 안되고 입건전조사종결 된 것 같은데 그냥 다른경찰서에 가서 다시 고소장 접수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일단 지금 경찰서에서는 별다른 조사 없이 불송치결정을 해버린 상황으로 적어도 다른 경찰서에 다시 고소를 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