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특정 커뮤니티에서의 명예훼손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가 고소 취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건으로 형사에게 전화가 오고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고소 취하를 받았습니다.
물론 고소당한 행동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정확한 고소인을 고지 받지 못 했고,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를 요구했고,
제가 하지 않았던 다른 일도 묶어서 심문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미심쩍어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는데 그대로 신청 취하가 되었더라구요.
고소 취하가 됐던 건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이
고소장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