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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페리카나92
참신한페리카나9222.07.13

이런 경우에는 고소장 자체를 조회할 방법은 없나요?

며칠 전에 특정 커뮤니티에서의 명예훼손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가 고소 취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건으로 형사에게 전화가 오고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고소 취하를 받았습니다.

물론 고소당한 행동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정확한 고소인을 고지 받지 못 했고,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를 요구했고,

제가 하지 않았던 다른 일도 묶어서 심문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미심쩍어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는데 그대로 신청 취하가 되었더라구요.

고소 취하가 됐던 건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이

고소장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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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될 이유는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제출을 다시 요구해보시고,

    담당경찰관에게도 전화로 요구사항을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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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취하로 인하여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공개가 거부될 가능성이 있지만, 질문자님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다면 공개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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