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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메추라기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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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원날짜와 보험갱신날짜는 상관이 없나요?

제가 예를들어 24년1월10일 입원하면 25년1월9일이 1년이되어 면책(실손면책 2세대)이 발생하는데

보험갱신이 5월에되거든요

이러면 5월부터 재측정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희귀병인 경우 2세대인경우 예외사항이 없는건가요?

4세대는 희귀병,암등은 면책예외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ㅎㅎ 실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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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입원 날짜와 보험 갱신 날짜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2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 후 면책기간 90일이 적용되므로, 갱신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0일에 입원하면 2025년 1월 9일에 면책이 종료되고, 이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병의 경우 2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면책 예외가 없으며,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일부 질병에 대해 면책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손보험 갱신은 새로운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전의 질병에 대해 보상은 새로 시작된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입원일과 보험 갱신은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 갱신과 보험 면책기간은 보험계약의 보장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험 갱신은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보험 면책기간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둘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갱신에 따라 면책기간이 있다면 보험면책기간은 보험 가입 시점과 책임개시일 사이의 기간으로, 보험기간은 보장받는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보험면책기간이 지나면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갱신기간인 2025년 1월 9일부터 180일의 면책기간을 지난 갱신이 되는 5월이면 그 때부터 보험기간에 발생한 질병관련 담보는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이는 즉 새로운 보험계약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재측정이라기 보다는 새롭게 측정되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실손 보험의 면책 기간과 보험 갱신 날짜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 입원 날짜가 면책 기간의 시작을 결정하며, 이는 보험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0일에 입원하면 2025년 1월 9일에 면책이 종료되고, 이후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병의 경우 2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면책 예외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희귀병이나 암과 같은 특정 질병에 대해 면책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세대 실손은 정부가 재매입해서 5세대 실손 전환을 유도하거나 약관을 강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암,뇌질환 등 중증질환 등에 대해서는 실손보장 축소 예외를 두기로 했다는 기사가 보이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관련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77037.html#cb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입원 실손의료비는 최초 입원한날일 기산하여 365일 보상후 면책기간 90일 적용됩니다. 따라서 갱신일과 관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