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과 등본 미제출이 이후 임금체불(주휴수당미지급)민원에 불이익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매주 정시 이상의 근무를 하고있고(최대 25분 늦게종료)
참다참다 그냥 관둔 후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려합니다.
제가 현재 주 22시간 근무중이며, 주급으로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며, 제가 등본과 보건증을 제출해야하는 상황인데
솔직히 사장이 근무도중 욕설을 가끔하는데 이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위협까지 느낍니다..
그래서 제 개인정보를 노출하기가 무섭습니다. 이후 주휴수당신고 때에 삼자대면을 해야할수도 있는데 이건 각오하더래도,
이전알바에서도 주휴수당 신고후에 사장이 등본으로 제 주소를 아는 상황이었는데, 집앞으로 찾아오겠다고 했던 일이 있어서....
등본과 보건증 미제출이 제가 이후 주휴수당미지급을 신고할 때에 불이익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하는 것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을 알려드리며, 다른 요건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제55조).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즉, 주휴수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보건증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건증 미발급 시 근로자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증과 주민등록등본이 본 임금체불사건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만큼 근로관계가 명확히 입증될 수 있고 나아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별도 자료(근퇴자료 등)를 통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면 등본 및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불임금을 보전받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 진정 등 제기와 등본 미제출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건은 말 그대로 질문자님의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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