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바,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3.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과는 달리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1주 15시간 근로를 계속적으로 수행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CCTV, 동료진술,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없는 사업장의 특성 등)를 구비하여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