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미지급 주휴수당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하루에 5시간x3일. 주에 15시간 일했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하루 5시간 최저시급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땐 하루 4.5시간x3일로 바꿔적었습니다
일 시작할 때 주휴수당 안 준다고 말씀하시긴 했어요
퇴사하면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한다면 필요한 서류나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한 내용에 의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근로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근로계약서가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15시간
미만이므로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휴게시간이 없이 15시간 일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출퇴근기록,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대표와의 대화내용 등)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바,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3.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과는 달리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1주 15시간 근로를 계속적으로 수행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CCTV, 동료진술,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없는 사업장의 특성 등)를 구비하여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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