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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아나콘다214
시뻘건아나콘다21424.04.03

사장님이 일당을 안주시는데, 노동청 신고 방법좀 알려주세요

하루 일당이고, 보내달라는 문자에 답변이 없으셔서 일단 한번 더 말씀드려보고 안주시면 신고하고싶은데,, 제가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분위기나 사람이 좀 아니다싶어서 바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받을수있나요?? 노동청에 들어가서 어떻게 신고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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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들어가시면 임금체불신고 창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 거기 가셔서 쓰라는 서면내용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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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 퇴사하였어도 근로 제공이 있었다면 그 청구가 가능하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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