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당이고, 보내달라는 문자에 답변이 없으셔서 일단 한번 더 말씀드려보고 안주시면 신고하고싶은데,, 제가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분위기나 사람이 좀 아니다싶어서 바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받을수있나요?? 노동청에 들어가서 어떻게 신고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들어가시면 임금체불신고 창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 거기 가셔서 쓰라는 서면내용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바로 퇴사하였어도 근로 제공이 있었다면 그 청구가 가능하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