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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박새71
통쾌한박새7123.12.28

월세 보증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게되었습니다.

명의는 제 명의로 계약을 할 예정이고

월세 보증금 2400을 나누어 1200만원씩 내려고 할때


1. 남자친구에게 1200만원을 받아 보증금을 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2. 계약종료 후 남자친구에게 보증금을 돌려줄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3.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어떤식으로 거래를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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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 보증금을 나눠서 내는 경우 남자친구 명의로 하게 되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남자친구명의로 하더라도 추후 돌려받을 목적으로 차용해준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원금상환 내역등이 확인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여가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에는 부부가 아님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주택 등을

    임차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할 수 있습니다.

    1) 자금을 차입한 경우 :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향후 이 자금을 차입자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됨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추후 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남자친구분께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