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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기러기29
모던한기러기2922.06.25

모바일app 익명커뮤니티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사진 첨부합니다.

저는 이분으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모욕을 느꼈고

사과를 요청드렸으나

넌 나 고소못해라는

늬앙스로 할려면 해라고합니다.

익명 커뮤니티" 담소 "이고

평소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를 존중하고싶으나

이런 특정 연령이 제한되지않는 글에서

레즈나 게이 이야기가 나오고

성소수자를 향해서

더럽다

이런 내용은 미성년자가

듣긴 안좋다 생각하여 댓글 달았지만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절차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추가 질문: 아주 만약에 변호사들이 쓰는 댓글이 익명으로 나오고 여기서 익명으로 소통중인데

누가 댓글로 이 나쁜 가짜 변호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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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기에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익명 채팅이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의 서로에 대한 욕설 행위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