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포기 특별 한정 승인 하려면 어떻게해야하죠
엄마가 사망하면서 빚이 있는지 몰라서 3년이 지났는데
저희가족앞으로 민사 소송건이 들어왔거라구요
상속 포기는 이미 늦었고 특별 한정 승인 밖에 없을것같은데 어디서 부터 시작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구
금액부분도 궁금하고 가족중 한명만 하면 되는건지
저희가족 전체가 신청 해야되는건지도 궁금해요
저희 지금 사정이 안좋아서 너무 비싸면 못할수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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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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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입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들은 모두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모친이 작고하실 당시에는 위 채무에 대해 알지못했고 그리하여 상속포기 등 하지 않아 단순승인되었다면, 최근에 민사소송건으로 비로소 알게 된 위 채무에 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상속인이 여러명(모친의 배우자와 자녀 등)인 경우 모두 특별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비용에 관한 부분은 천차만별이고 개별 상담하여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