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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건강한그늘나비240
건강한그늘나비240

사진을뿌리겠다고협박을합니다ㅋㅋ

얼마전동업자가사기쳐서 도망가고 주문자들이 온갖협박과 전화를해대서 일상생활불가하게된 질문 올렸었는데 그건 경찰조사받았고 아직진행중인데 이제는 사진까지보내면서 인터넷올리겠다고 협박하네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위 행위인 해당 협박내역에 관한 자료 첨부하셔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중이라는 사실을 주문자들에게 충분히 알렸고 본인 또한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렸음에도 지속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상황이라면(어떤 사진을 어떻게 올리겠다는 것인지에 따라 해악의 고지 여부가 달라지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해당 사안이 협박이라고 즉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안을 직접 업로드 하거나 게시한 것이 아니라면 바로 이를 협박죄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기타 관련 법에 따라 고소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인터넷 공간에 질문자분에 대한 사실 적시글을 게시하여 질문자분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