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이 제 골프채를 보관중입니다
돌려달라고 (아마 저는 차단 당한거 같아서) 그의 친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뒀습니다. (지인가게에 놓고가라고)
언제까지 기다려보고 횡령죄로 신고하면 되나요?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될까요
횡령죄가 우선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인지 단순 횡령죄인지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애인이 질문자님 소유의 골프채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반환요구를 거절한다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반환의사를 전달하고도 상당한 기간(보통 1개월) 내에도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고소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