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선물했던 명품가방을 헤어지면서 다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할부로 구매해서 선물했던 명품가방을 헤어지면서 다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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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인 간에 선물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바, 증여 당시에 조건부로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선물을 했다면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이행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준 선물을 법적으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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