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에 상황에선 모욕죄를 신고하였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택배로 붙혀주진않겠다 와서 찾아가라 하고 연락은 차단당한상태입니다 연락이 안된다면 찾아갈 방법은 없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물건을 사용하며 sns에 올렸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면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물건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 사실상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관자의 지위에서 처분이나 폐기 등을 하지 않는 이상 SNS에 업로드, 사용한다고 하여 바로 처벌이 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횡령죄 고소 또는 민사로 동산인도청구소송절차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