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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홍여새293
보고싶은홍여새29322.06.07

전여자친구가 제 물건을 돌려주지않고 자기가 사용하고있습니다.

일단 전에 상황에선 모욕죄를 신고하였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택배로 붙혀주진않겠다 와서 찾아가라 하고 연락은 차단당한상태입니다 연락이 안된다면 찾아갈 방법은 없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물건을 사용하며 sns에 올렸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면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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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물건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 사실상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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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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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관자의 지위에서 처분이나 폐기 등을 하지 않는 이상 SNS에 업로드, 사용한다고 하여 바로 처벌이 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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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횡령죄 고소 또는 민사로 동산인도청구소송절차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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