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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우유부단한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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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애인한테 50만원정도 금액의 치과치료를 제 카드로 결제했는데 빌려달라는 카톡내용있구요 결제는 제 카드로 했습니다. 애인이 집안문제로 연락이 안되다가 다른사람만나는걸 확인했고 그래서 돈 달라고 끝내자고했는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형사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금에 대해서 단순히 견제하지 않는 것이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형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며 다만 돈을 돌려받으시면 되는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