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권리매매에서 왜 민법 109조의 취소는 안되는 것인가요??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왜 110조 취소만 되고 민법 109조의 취소는 안되는 것인가요?? 동기에 의한다면 109조취소도 될 수도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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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민법 제109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거래대상이 타인의 권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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