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민법 제109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거래대상이 타인의 권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