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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연한오리121

유연한오리121

회사명,대표 바뀌고 고용보험 자진퇴사 처리

23년 6월 입사 했는데

23년 10월에 대표랑 회사명이 변경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을 확인해보니 자진퇴사 처리 되었는데

이렇게 진행되어도 문제 없는건가요?

나중에 퇴직금 받을 때 2023.06년 기준 되는거 맞죠?

23.10월 기준으로 1년 뒤 퇴직금 되는거 아니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자진퇴사처리도 맞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고용보험 신고는 고용보험과만 관련 있고 연차, 퇴직금 등 다른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무 중이므로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어 회사 대표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최초 입사시점인 23년 6월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호명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3.6.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지난 후에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