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 1000만원 무통장입금 상환세무조사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여유현금 1000만원을 무통장 입금으로 마이너스 통장 전액상환을 하면 혹시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조사 같은걸 받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여유자금 1,000만원 자금 상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1,000만원은 분명 큰 돈이지만 이 정도 액수로
세무조사가 나오면 우리나라 세무소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통장 상환은 개인자금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이 반복적으로 입금되면 세무당국의 자금 출처 확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정도 1회성 입금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출처가 불명하지 않은 자금으로 1,0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것은 상당한 세무 및 법적 위험을 수반합니다. 우선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FIU에 고액현금거래로 자동 보고가 되며 의심거래로 추가 보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국세청으로 가서 관할세무서까지 정보가 전달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0만원이상의 자금은 상당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럴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통장입금의 경우 하루 최대치가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매일 100만원씩 같은금액이 들어간다면 세무소에서 이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수도 있고요. 다만 이는 무조건적인 조사가된다 라고 말을 할순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갚는다고 무조건 세무조사 나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은행 빚 갚는 건 원리금 상환이라 기본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돈의 출처가 모호할 때인데요. 세무서는 큰 금액이 갑자기 들어오면 생활소득이랑 맞는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무통장 입금으로 1천만 원 한 번에 꽂히면 자금출처 확인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상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돈이 어디서 났냐를 묻는 거죠. 증여인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단순한 저축이었는지 입증만 되면 세무조사까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해당 부분은 세무전문가에게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