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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담비169
고마운담비16922.11.01

해고 예고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1월 1일 오늘 갑작스러운 회사경영상의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11월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권유를 받았으나, 서면통보로는 따로 받지 않은상태였고

해지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서면으로 날짜를 바꿔서 12월2일부로 해고한다 라는 서면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유또한 엉뚱한이유로 바뀌었구요

이런경우에 해고통보일 당일과 해지일은 일수산입에 제외된다고는 알고있는데


1. 11월1일,12월2일을 제외하면 딱 30일입니다.

30일이전에 해고통보하여야한다 라는 조항에

30일 포함여부를 알고싶으며, 해지예고수당 주기싫어서 꼼수부리고 부당한사유를적는부분에있어서 별다른 조치를 할수없는것인지. ( 11월10일까지근무하고퇴사하라는내용과 그에대한 이유에관한 녹음파일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


2. 또한, 10월 23일 휴일근무대체휴무로 11월14일에 사전 협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사전협의된 해고통보일이전에근무분에대한 휴일도 포함해서 일수산입이 되는건지 또한 궁금합니다.


3. 같이근무하는 신입직원 (8월3일입사) 도 동시에 같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직원의경우 내일이 딱 3개월되는날인데 해지통보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무기간이 결정되는지

해고일을 기준으로하는지또한 궁금합니다.


4. 같이근무하는 신입직원 또한 10월23일 휴일근무를하였지만 아직 대체휴무를 쓰지않았고 그에대한지급또한 되지않은상태입니다. (원래급여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이 경우 이 신입직원 또한 휴일대체근무미사용분에대한 1일이 산입기간에 제외된다면 3개월미만에 해당되지않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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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의사표시가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인지,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11.10.자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6조 적용 대상과 관련한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질의라면,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지 여부는 해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해고예고기간은 실제근무한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역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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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은 해고 당일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전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 사유는 해고예고와는 관련이 없으며,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고예고기간은 월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일수 계산 시 휴일이 포함됩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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