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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담비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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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해고 예고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1월 1일 오늘 갑작스러운 회사경영상의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11월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권유를 받았으나, 서면통보로는 따로 받지 않은상태였고

해지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서면으로 날짜를 바꿔서 12월2일부로 해고한다 라는 서면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유또한 엉뚱한이유로 바뀌었구요

이런경우에 해고통보일 당일과 해지일은 일수산입에 제외된다고는 알고있는데


1. 11월1일,12월2일을 제외하면 딱 30일입니다.

30일이전에 해고통보하여야한다 라는 조항에

30일 포함여부를 알고싶으며, 해지예고수당 주기싫어서 꼼수부리고 부당한사유를적는부분에있어서 별다른 조치를 할수없는것인지. ( 11월10일까지근무하고퇴사하라는내용과 그에대한 이유에관한 녹음파일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


2. 또한, 10월 23일 휴일근무대체휴무로 11월14일에 사전 협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사전협의된 해고통보일이전에근무분에대한 휴일도 포함해서 일수산입이 되는건지 또한 궁금합니다.


3. 같이근무하는 신입직원 (8월3일입사) 도 동시에 같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직원의경우 내일이 딱 3개월되는날인데 해지통보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무기간이 결정되는지

해고일을 기준으로하는지또한 궁금합니다.


4. 같이근무하는 신입직원 또한 10월23일 휴일근무를하였지만 아직 대체휴무를 쓰지않았고 그에대한지급또한 되지않은상태입니다. (원래급여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이 경우 이 신입직원 또한 휴일대체근무미사용분에대한 1일이 산입기간에 제외된다면 3개월미만에 해당되지않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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