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는 중에 일용직(건설 일용직)은 한달에 몇일까지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인께서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중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아도 1달에 3일정도를 일을 할 수 있고, 대신 1일 6만원 정도를 차감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달라져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일용직(건설-일당 잡부)은 1달에 3일이상 일해도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하네요.
정확하게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께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관할 고용센터)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4.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5.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8.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9.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11.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업급여 받는 동안 단기 알바 또는 일용직 근로의 경우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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