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는 중에 일용직(건설 일용직)은 한달에 몇일까지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인께서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중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아도 1달에 3일정도를 일을 할 수 있고, 대신 1일 6만원 정도를 차감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달라져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일용직(건설-일당 잡부)은 1달에 3일이상 일해도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하네요.
정확하게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께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관할 고용센터)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2.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4.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5.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6.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8.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9.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11.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업급여 받는 동안 단기 알바 또는 일용직 근로의 경우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