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받는 중에 일용직(건설 일용직)은 한달에 몇일까지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인께서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중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아도 1달에 3일정도를 일을 할 수 있고, 대신 1일 6만원 정도를 차감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달라져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일용직(건설-일당 잡부)은 1달에 3일이상 일해도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하네요.
정확하게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께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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