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신호정지시에 차간주행은 불법인가요?
오토바이가 사륜차들이 주행중일 때는 차간주행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사륜차들이 신호대기중일때는 차간주행을 해도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법을 잘 아시는 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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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는바(도로교통법 제23조), 오토바이의 차간주행은 해당 규정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 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으므로, 이륜차도 신호 대기시 차량사이로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행중에는 불법이나 정차시에는 따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당한 책임이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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