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사륜차들이 주행중일 때는 차간주행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사륜차들이 신호대기중일때는 차간주행을 해도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법을 잘 아시는 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는바(도로교통법 제23조), 오토바이의 차간주행은 해당 규정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② 차마 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이륜차도 신호 대기시 차량사이로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행중에는 불법이나 정차시에는 따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당한 책임이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