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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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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재계약 한달전에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잇는지 궁금해요?

재계약 한 달 전에 3개월 내로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불가능한 경우라면 집주인은 언제쯤 집을 비웓라라고 할 수 잇는건가요?

가능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기간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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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및 육아전문가
    23.06.13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인이 임대법상 유리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직접 들어와서 사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집을 비워줘야합니다.

    대게 계약 만료전 2~6개월사이 재계약 여부를 통부하고 통보가 없으면 동일계약조건과 동일한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만료 한달전에라도 임대인이 통보하고 3개월 여유를 주고 합당한이유로 퇴거해야 된다면 서로 합의를 잘보시고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계획이나 재계약을 하실때는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로가 통보하면 됩니다

    기간이 더필요하시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세요

    항상 협의가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달전통보는 계약해지사유 월세미납등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상태입니다 최초계약후 임대인은 6~2월사이에 계약해지를 통보해야합니다 묵시적갱신상태인걸로 보이며 이상태에서는 임대인은 2년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전에만 통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연장계약을 원치않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2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기간이 지나면 이미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계약종료의 통지는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이뤄져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양측에서 아무런 언급없이 경과하였다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의 묵시적 갱신 연장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연장된 계약기간까지 이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으로 바탕으로 한 원론적인 답변으로
    당사자 사이의 경과된 기간동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다를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새로운 합의로써 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한 경우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금전적인 보상을 수반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