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계약종료의 통지는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이뤄져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양측에서 아무런 언급없이 경과하였다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의 묵시적 갱신 연장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연장된 계약기간까지 이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으로 바탕으로 한 원론적인 답변으로 당사자 사이의 경과된 기간동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다를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새로운 합의로써 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한 경우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금전적인 보상을 수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