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6.13

재계약 한달전에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잇는지 궁금해요?

재계약 한 달 전에 3개월 내로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불가능한 경우라면 집주인은 언제쯤 집을 비웓라라고 할 수 잇는건가요?

가능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기간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인이 임대법상 유리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직접 들어와서 사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집을 비워줘야합니다.

    대게 계약 만료전 2~6개월사이 재계약 여부를 통부하고 통보가 없으면 동일계약조건과 동일한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만료 한달전에라도 임대인이 통보하고 3개월 여유를 주고 합당한이유로 퇴거해야 된다면 서로 합의를 잘보시고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계획이나 재계약을 하실때는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로가 통보하면 됩니다

    기간이 더필요하시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세요

    항상 협의가 우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달전통보는 계약해지사유 월세미납등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상태입니다 최초계약후 임대인은 6~2월사이에 계약해지를 통보해야합니다 묵시적갱신상태인걸로 보이며 이상태에서는 임대인은 2년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전에만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연장계약을 원치않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2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기간이 지나면 이미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계약종료의 통지는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이뤄져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양측에서 아무런 언급없이 경과하였다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의 묵시적 갱신 연장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연장된 계약기간까지 이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으로 바탕으로 한 원론적인 답변으로
    당사자 사이의 경과된 기간동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다를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새로운 합의로써 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한 경우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금전적인 보상을 수반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