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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13

기부채납의 성격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 등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부채납은 강학상 조건입니까? 아니면 부담으로 보아야하는 것입니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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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구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9 및 같은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70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며, 위 시행령 제70조의2 소정의 기부서와 권리관계확보 소요서류는 위와 같은 증여계약의 내용과성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일 뿐이지 그 교부가 증여계약의 성립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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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의 경우, 주된행위행위의 부담으로 발해지느 것입니다. 따라서 주된 행정행위가 취소되거나 할 수 없게 되면, 주된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먼저 한 후에 민사소송으로 기부채납을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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