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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우돌이
흑우돌이24.02.13

불법건축물 상태의 빌라 강제 경매로 구매한 상태인데 이게 매매가 될까요?

1주택자가 억지로 되어버린 상황인데 신생아 대출도 안되버리고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테라스 쪽이 불법건축물인데 이게 건축 되었을 때부터 이런 상태였다면서 사실상 강제 이행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양성화가 될 수도 있으나 이게 무제한이라 사실 한번 뜨면 답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빌라 팔아준다는 업체들이 있긴하던데 여기다가라도 급매로 팔아야 될까요?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빨리 처분하고 신생아나 무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이자가 더 나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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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매매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주담대든 전세담보대출이든 불법건축물에는 대출이 안나오므로 온전히 자기돈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 아니고는 임자가 없을 것이죠.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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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급매면 매도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시세를 높게 가져가긴 어렵습니다.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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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다고해서 무조건 매도가 않되는것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아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매매가 쉽지는 않아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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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빌라 팔아준다는 업체들이 있긴하던데 여기다가라도 급매로 팔아야 될까요?

    ==> 위반건축물이 된 빌라는 처분을 하시거나 아니면 무단증축된 부분을 해결하시거나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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