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성실한생쥐210
성실한생쥐21022.04.28

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질문입니다!

상용직으로 6개월계약직을 일했는데요.계약만료로 끝났습니다. 고용노동복지센터에 가보니 일수가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용직을 들어가려하는데요

이럴경우 일용직으로 하루에 몇시간 일해야하는지,몇일정도 일해야하는지, 한달에 몇번 이상 일하면 안되는지 어떻게해야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택은 답변해주시는 분 채택하겠습니당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추가 근로하게 된다면 90일 이상을 근로하셔야 하며, 상용직으로는 1달 이상 근로하시고 퇴사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용센터에 문의하셨을 때 피보험단위 기간을 들으셨다면 180일에서 해당 기간을 뺀 기간 이상을 근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얼마나 충족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 일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기 요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일용직으로 하루에 몇시간 일해야하는지,몇일정도 일해야하는지, 한달에 몇번 이상 일하면 안되는지 어떻게해야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일용직으로 90일 채워야 하나,

    계약만료로 그만두었다면, 그럴필요는 없습니다.

    6개월 근무와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채우면 됩니다.

    (6개월간 주5일 근무하셨으면, 대략 156일 내외 될 것입니다.)

    현재 피보험단위기간이 며칠인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만 채우면 됩니다.

    아래 조건 참고하세요.

    일용직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