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반차사용시 오전이나 오후에 사용하게 되는데
점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령 오전 4시간 근무후
점심을 먹지않고 12시에 퇴근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바, 12시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반차를 사용하여 퇴근하더라도 회사가 12시 이후의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09:00 ~ 18:00이고 휴게시간이 12:00 ~ 13:00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차는 오전, 오후 각 4시간이 되므로 오후 반차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14시까지 근무를 하고 오후 반차에 들어가야
합니다.(오전반차 4시간 : 09:00 ~ 14:00 / 오후반차 4시간 : 14:00 ~ 18:0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시간만 근무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오전 4시간 근무후 점심을 먹지 않고 퇴근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로를 한다면 반차는 4시간 근로제공 후 퇴근이 가능한 것인 바, 9시에 출근한다면 12시~13시 휴게시간을 가진 후 14시에 퇴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4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최소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의무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반차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따라서 반차를 어떻게 사용할지도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차 사용으로 인해 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30분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4시간 근무 후 퇴근할 경우 점심시간 이후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반차사용시 오전이나 오후에 사용하게 되는데
점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령 오전 4시간 근무후
점심을 먹지않고 12시에 퇴근을 해도되나요?
-> 반차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4시간 근무의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반차 등의 사용으로 합의하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하며 반차는 연차휴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중 4시간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반차가 4시간분의 휴가를 의미한다면,
4시간의 근로시간을 휴가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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