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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호야
호기심 호야23.03.14

주말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질문

보통 평일엔 아침8시부터 저녁8시까지 주간근무 저녁8시부터 다음날 아침8시까지 야간근무 2교대입니다 근데 토요일날 주간이 5시퇴근 한다고 그래서 야간근무도 저녁5시 출근해서 따로 점심시간 없이 2시간 마다 10분 쉬고 새벽1시 퇴근 합니다 이거 휴게시간 위반아니가요??혹시 노사 합의 한거면 위반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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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휴게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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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녁 5시부터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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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평일엔 아침8시부터 저녁8시까지 주간근무 저녁8시부터 다음날 아침8시까지 야간근무 2교대입니다 근데 토요일날 주간이 5시퇴근 한다고 그래서 야간근무도 저녁5시 출근해서 따로 점심시간 없이 2시간 마다 10분 쉬고 새벽1시 퇴근 합니다 이거 휴게시간 위반아니가요??혹시 노사 합의 한거면 위반아닌건가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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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4시간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1시간을 연속으로 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도 가능합니다. 10분씩 준 휴게시간이 전부 합해서 1시간 이상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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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저녘5시에 출근하여 새벽1시에 퇴근하는 경우 사업장 체류시간이 8시간입니다. 이 경우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시간 마다 10분을 쉬게 해주어 총 휴게시간이 30분 이상이면

    문제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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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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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현재 4시간 근무 시 20분 휴게시간만 부여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므로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사간 합의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최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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