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평일엔 아침8시부터 저녁8시까지 주간근무 저녁8시부터 다음날 아침8시까지 야간근무 2교대입니다 근데 토요일날 주간이 5시퇴근 한다고 그래서 야간근무도 저녁5시 출근해서 따로 점심시간 없이 2시간 마다 10분 쉬고 새벽1시 퇴근 합니다 이거 휴게시간 위반아니가요??혹시 노사 합의 한거면 위반아닌건가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